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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협회, 9억 이상 주담대 우회로 '골머리'…'자율규제 강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이 지난해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고가 주택 구매 용도의 대출을 자제하기로 한 자율규제를 한국P2P금융협회(44개사)·구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5개사) 회원이 아닌 비가입 P2P금융업체들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P2P 금융업권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최근 비가입 업체들이 일탈적인 영업에 나서는 경우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 설립추진단은 243개 전 P2P업체를 대상으로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 자율규제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자율규제안 자체에 강제성은 없어 얼마나 많은 업체가 따를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하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강화하는 등의 고강도 대출 규제안을 담고 있다.
2020.07.03